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8058호(`19.12.17)
2. 상기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19.10.29)등으로‘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18.07)’을
개정하여 알려온바,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비감염환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에 따른 보관, 운반 및 처리
* 붙임 : 관련 공문 및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