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3 게시일 : 2019-12-25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8058호(`19.12.17)

 

2. 상기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19.10.29)등으로‘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18.07)’을

    개정하여 알려온바,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비감염환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에 따른 보관, 운반 및 처리

 

 

 

* 붙임 : 관련 공문 및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