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19-12-2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68호 (2019.11.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183호 (2019.11.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2019.12.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