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68호 (2019.11.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183호 (2019.11.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2019.12.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