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67(2019.11.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10개사 13품목 의약품에 대해 2019.11.22.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함을 안내한 바 있으나,
3. 상기 의약품 중 1품목에 대해 식약처에서 제조 및 판매중지 등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019. 12. 16.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상품목(1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