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9-12-2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 (2019.12.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12.03 공포․시행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처방전 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