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19.12.1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439호 (2019.12.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5~6)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