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예비급여평가부-1024 (2019.12.11.)
나. 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2019.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의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제2019-403호, 2019.12.10.)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심평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7
*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