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98호(2019.12.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변경 2항목>
- 비소세포폐암‘nivolumab’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악성흑색종‘nivolumab’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시행일 : 2019. 12. 9.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