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8458호 (2019.10.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 (2019.1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201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 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정윤식(☏ 044-202-2685)
*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