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 게시일 : 2019-12-2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5호(2019.12.0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11.0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 제한적 의료기술인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1건을 [별표2]에 추가
     [별지 추가]
      - (신의료기술) 779.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
      - (신의료기술) 780.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제한적의료기술) 13.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