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5호(2019.12.0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11.0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 제한적 의료기술인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1건을 [별표2]에 추가
[별지 추가]
- (신의료기술) 779.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
- (신의료기술) 780.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제한적의료기술) 13.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