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2019.12.0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