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2019.12.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개선, 시설 입소자 대상 수가 감산(50%), 간호사 2인 방문시 수가가산(50%)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