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254호,2019.11.28.)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22(2019.12.4.)
2. 보건복지부에서 2019.11.28.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