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2096(2019.11.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공고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공고 및 주요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