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년 12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의협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2월 4일(수)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101개소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12월 4일(수) ∼ 12월 13(금), <8일>
나. 대상기관수 : 총 11개소
다.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 붙임 :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