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41호 (2019.11.1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9531호 (2019.11.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2019.11.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등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