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〇 주요내용 :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〇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