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6호 (2019.11.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 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12.1. 다만, 별지 1,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 044-202-2740 )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