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9 게시일 : 2019-12-14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26호 (2019.1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9074호 (2019.1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2019.11.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등 급여기준 신설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명칭 변경* 등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