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79 (2019.11.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정보(성명 및 주민등 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의결('19.10.31)한 것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조만간(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속 회원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