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호(`19.11.2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완제의약품(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