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684(2019.11.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745(2019.11.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2건)[환자감시장치, 대동맥풍선제어장치]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환자감시장치] 1부.
2. 식약처 공문[대동맥풍선제어장치] 1부.
3. 대동맥풍선제어장치_해외 안전성 정보(번역문) 1부.
4. 대동맥풍선제어장치_해외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