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67(2019.11.22.)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관련
10개사 13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19년 11월22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13품목) 2. 관련 보도자료 및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