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9073호 (2019.11.5.)
- 보건복지부 고시 2019-250호 (2019.11.2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23호 (2019.11.2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변경 등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