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73호, `19.10.29.)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30호, `19.10.29.)
※ 개정「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일: 2019년 10월 29일
- 다만, `19.12.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156호(`19.11.07)
2. 최근 소각장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의 료폐기물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였던 비감염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도 환경청에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조사기간: ~`19.12.6까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의료 기관에서 혼선이 없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가 참조]
4. 또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 저귀의 처리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나~마 참조]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 붙임 : 가. [참고]환경부 전수조사 공문. 1부.
나.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배출 관련 발표자료. 1부.
다. 일회용 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라.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_포스터. 1부.
마.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_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