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년 11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의협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금), <2주>
- (서면조사) 2019년 11월 11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105개소
- (현장조사, 40개소) 병원 11, 요양병원 20, 한방병원 2, 치과병원 1, 의원 2, 한의원 2, 치과의원 2
- (서면조사, 65개소) 보건의료원 1, 종합병원 14, 병원 7, 요양병원 14, 의원 27, 약국 2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
- (서면조사)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금),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8개소 - 병원 5, 요양병원 3
다. 조사방향 : 기획조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붙임 :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