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9 게시일 : 2019-12-07

1. 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10.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934(2019.11.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내용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온바, .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

    (https://biz.hira.or.kr/>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질의 및 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