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2019.1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202호 (2019.1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및 피부봉합용봉합기(흡수성), 고주파 자궁내막 소작술용 전극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