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2019.1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201호 (2019.1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나. 시행일 : 2019. 12. 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