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 (2019.1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200호 (2019.1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레보도파 경구 투여후 반응검사 급여신설
- 신경인지기능검사 별표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