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51(2019. 11. 4.)
2. 위 호 관련, 식약처에서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복지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4.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급여중지 목록(2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