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830(2019.10.3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신설 1항목>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시행일 : 2019. 12. 1.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