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2019.11.0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2호, 2019.10.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이관 풍선 확장술’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 제한적 의료기술인 ‘근골격계 질환에서의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을 [별표2]에서 수정
- 혁신의료기술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 반응]’을 [별표3]에 추가
[별지 추가]
- (신의료기술) 772. 이관 풍선 확장술
- (신의료기술) 773. 항-Infliximab 항체 정량[정밀면역검사]
- (신의료기술) 774. A군 연쇄상구균 [핵산증폭법]
- (신의료기술)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염기서열검사]
- (신의료기술) 776. NUDT15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신의료기술) 777. P파 신호평균화 심전도 검사
- (신의료기술) 778.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혁신의료기술)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별지 수정]
- (제한적의료기술) 7.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