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98호(2019. 10. 31)
- 보건복지부, 고시 2019-239호(2019. 10.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1호(2019.10.24.))를 개정 및 정정 발령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5품목(별지1~3)
○ 별표1 중 삭제 638품목(별지4)
□ 정정내용 : 붙임 참조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별지2 : 2019년 12월 1일
○ 별지3 : 2020년 1월 1일
○ 별지4 : 2019년 11월 7일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