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한미약품)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12-01

보건복지부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18.12.2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2019. 10. 23일자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선고함
        

3. 따라서 코스펜이시시럽 등 9품목(한미약품(주)))에 대해 2019. 11.23일 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나. 집행정지 해제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다.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대의협 제813-8855호)                         시행일자 2019. 10. 31
          - 판결(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10. 23.
             ※ 판결선고일이 2019.10.23(수)일 임에 따라 2019.11.2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