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18.12.2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2019. 10. 23일자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선고함
3. 따라서 코스펜이시시럽 등 9품목(한미약품(주)))에 대해 2019. 11.23일 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나. 집행정지 해제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다.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대의협 제813-8855호) 시행일자 2019. 10. 31
- 판결(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10. 23.
※ 판결선고일이 2019.10.23(수)일 임에 따라 2019.11.2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