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혈관용스텐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248(2019.10.29.)

 

2. 미국 FDA에서 Endologix社 의 ‘혈관용스텐트’가 복부대동맥류 치료에 사용될 때 ‘제3형 혈관내 누출*’ 위험이 높을 수 있어

   환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발표(2019.10.28.)하였습니다.
   * 제3형 혈관내 누출 : 부적절한 봉합이나 제품의 파열 등으로 혈액이 계속해서 동맥류로 누출되는 현상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붙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