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233(2019.10.29.)
2. 캐나다 연방보건부(HC)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질 고압챔버’를 온라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 기기를 사용하여 자폐증 치료 등을
받는 것은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있어 소비자 대상 권고사항을 발표(2019.10.25.)하였습니다.
3. 동 제품은 국내에서도 허가(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붙임과 같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제품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요청드리며 붙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붙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