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8호, 2019. 10. 24.)에 따라 고시의 근거 조항을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현행화
   나. 시행일 : 발령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