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8호, 2019. 10. 24.)에 따라 고시의 근거 조항을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현행화
나. 시행일 : 발령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