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공단 급여조사부-4250(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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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근거와 관련,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착오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 조리사 가산(적시급식) 산정기준 위반
○ PCA(통증자가조절법) 산정기준 위반
* 붙임 : 부당확인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