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9 게시일 : 2019-11-03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1호 (2019.10.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2019.10.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등 6 항목 : 재평가 주기 신설
          -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1항목 : 필수급여 확대로 인한 선별급여 목록 삭제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1항목 :예비급여 확대 및 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