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호(2019.10.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o 개정 주요내용
-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2)
-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안 제4조)
-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5조)
o 개정 및 시행일 : 19.10.8.(화)
* 붙임 : 고시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