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8 게시일 : 2019-11-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호(2019.10.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o 개정 주요내용
         -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2)
         -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안 제4조)
         -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5조)
     o 개정 및 시행일 : 19.10.8.(화)

 

 

* 붙임 : 고시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