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2019.1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〇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