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25(2019.10.1.)
2. 상기 근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임신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 : 연중 기간 제한없이 계약 가능
- 필요서류 : 교육 이수증, 통장사본, 자율점검표, 사업 참여 확인증
- 교육이수 :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수료
- 위탁계약 시스템 경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행정업무 >
계약신청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탭에서 ‘임신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수료 정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제4조 위탁계약범위는 위탁의료기관의 실제 사업참여 대상과 상관없이 만12세 이하 어린이 항목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항목 모두 체크되며, ‘임신부’항목은 현재 고시 개정 추진 중임
- 계약관련 문의 : 043-719-8397~8399 - 기타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붙임2) 및 위탁계약 체결방법(붙임3,4) 참고
3. 아울러,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포스터, 안내문 등의 홍보자료(붙임 5,6)를 공유드립니다.
* 붙임 : 1. 질본 공문 1부.
2.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1부.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매뉴얼 1부.
4. 2019년 인플루엔자 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1부.
5. 2019-2020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문 1부.
6. 2019-2020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