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107(2019.9.2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신설>
- 간담도암에‘lenvatinib’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inotuzumab ozogamicin’단독요법(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신설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항암요법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조항 변경
-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진통제 ‘buprenorphine patch’의 품명 삭제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