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418호 (2019.6.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2019.9.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란의 코드 추가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044-202-2743)
* 붙임 :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