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2호(2019.09.1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7호, 2019.09.0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 ‘708. 프리셉신 정량 [정밀면역검사]’ 일부개정
- ‘간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3]에 추가
[별지수정]
- (신의료기술) 708. 프리셉신 정량 [정밀면역검사] : CIA(Chemiluminescenceimmunoassay)에서
CLEIA(Chemiluminescence Enzyme Immunoassay)으로 변경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63.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 (신의료기술) 764. 가상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
- (신의료기술) 765.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 (신의료기술) 766.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 (신의료기술) 767. 현미경 이미징 기반 신속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 (제한적의료기술) 12. 간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