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7호(2019.09.0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5호, 2019.06.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61.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 (신의료기술) 762.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