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5562호 (2019.8.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2019.8.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