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8.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