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4 게시일 : 2019-08-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7호 (2019.7.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8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나.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다만, 별지 1,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