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251호(2019. 7. 26)
2. 위 호 관련 심평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Donepezil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사항(의약품안전평가과-4091,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2019. 7. 21 일자로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적응증 삭제)을 약제 급여기준에 반영
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 2019. 7. 21) 진료현장에서 올바른 처방·조제 및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UR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동 사항을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심사알림방에도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심평원 공문 및 도네페질 경구제 각 1부. 끝.